금융감독원은 5일 ‘2024년 업무계획’을 통해 최근 공사원가 24%, 금융비용 60%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함에 따라 높은 분양가로 분양해야 하나, 미분양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주거용 건물)는 2020년12월 122에서 작년 12월 152로 뛰었다. PF 대출금리(가정)는 연 5%에서 연 8%로 60% 증가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당)은 22년 12월 642만5000원에서 작년 12월 737만7000원으로 올랐다.
그런데, 낙찰가율 60%에 토지를 매각하면 새로운 사업장에선 낮은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신속한 PF 구조조정은 국민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감소와 소비 여력 확대로 거시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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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적립 실태에 결산 점검을 실시하여 여력이 있는데도 충당금을 쌓지 않고 배당과 성과급으로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지도한다. 또 무분별한 만기연장이나 연체유예 등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타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평가 기준’을 보다 변별력 있게 개편하여 엄격한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2분기 중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하여 충당금을 추가 적립토록 하는 한편,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연내에 부실 사업장의 정리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공매 등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공매 과정에서 시장에 출회되는 매물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금융권 펀드의 추가 조성 등도 고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