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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동조합은 지난 3~5일 대전지역 교사 1062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10대 정책 과제를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6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구축’이 18%를 차지했고, 학부모 민원 창구 일원화 및 민원 실명제(5%), 관리자의 생활지도 권한 및 의무 부여(4%), 학교폭력 업무 교육청 이관(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는 ‘학교로 오는 소송을 교육청에서 대응해달라’, ‘민원 수습에만 급급하지 말고 교사를 위한 실질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8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면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교육현장의 교권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서울서이초 교사가 겪은 상황이 자신과 자신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 피습사건과 관련해 학교 개방과 학부모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한 교사는 “이번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 사건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학부모님들은 언제든 학교에 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수업도 있고 회의도 있는데 불쑥불쑥 찾아오고 전화하면 이 모든 것들이 틀어지게 되고 결국 수업을 연구하거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교권에 대한 피해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 오픈돼 있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교사들끼리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사는 “학부모의 잦은 민원성 방문이 교사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불안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누가 언제 교실 문 열고 들어오면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꼭 이번 사건에 관련한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