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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고검장은 이어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법이라도,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변화된 상황에 대응해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형사소송법 등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어려워지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고검에서도 일선청 업무감독, 항고사건의 처리 등에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실무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의 비판을 무릅쓰고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을 동원해 절차적 위법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