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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사건 2개 분야로 축소하면서 월성원전 경제성조작·산업통상자원부의 블랙리스트 수사 등 문재인정부의 비리수사가 중단되고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날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수완박 공청회’에 현직 검사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차호동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공직자·선거 범죄를 빼면 누가 좋나”라며 “대다수 국민들과 상관 없는 부정선거, 뇌물 등이 중재의 대상이 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중재안은) 4개월 후 시행되지만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로 (6.1 지방 선거) 공소시효 중에 (검찰 수사 기능 폐지라는)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여야가 함께 검수완박을 강행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선거 수사 폐지 법안으로 이제 정치인들은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며 “이 법안은 정치인만을 위한 법안일 뿐만 아니라 향후 부정선거 사건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든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도 일반 형사범 시효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법조계와 학계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는 타협안이라고 하면서 결국 서로 얻으려고 했던 것을 얻으며 본색을 드러낸 것 같다. 한마디로 야합”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정권 입장에선 검찰보다는 경찰을 통제하기가 편하다. 결국 정권과 경찰이 한배를 탔다”며 “특히 수사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 놓지 않아 수사권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공공수사부 검사를 제외하고는 선거 범죄를 수사해 본 검사가 없을 정도로 선거사범 수사는 어렵다”며 “선거법 자체가 복잡한데다 공소시효도 짧아 신속성을 요구하는 선거사범 수사를 경찰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