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음식점·네일숍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소연 기자I 2018.12.04 10:00:00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확대·업무 범위 늘려
1인 자영업자도 산재 보험 가입허용 업종 확대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취약계층 보호"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편의점·슈퍼마켓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나 음식점·이발소·네일샵 등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도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 업종을 확대했다.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산재가 적용되도록 했고, 직엄성 암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확대해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 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을 확대한다. 현재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금속제조업자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가입대상에 대표 자영업종인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편의점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나 일반 음식점, 연회장 출장요리 서비스를 하는 1인 자영업자, 이발소·네일샵·피부관리실 등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 약 65만여명이 산재 보험 가입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는 작업장 유해·발암물질에 대한 역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법령 상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보완작업을 지속해왔다. 이에 따라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을 하고, 산재 입증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도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직업성 암 원인으로 밝혀진 석면과 벤젠 노출 기준을 개선했다. 석면과 관련 폐암·후두암·악성중피종·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을 세분화했다. 벤젠 노출 기준도 1ppm에서 0.5ppm으로 확대했다.

도장작업의 경우에는 스프레이만 인정됐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까지 확대해 직업성 암 산재 인정업무 범위를 넓혔다.

또 현재 특고는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레미콘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정에 한해 산재 보험이 특례 적용되고 있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그러나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해 조사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풀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