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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 선정…농지 소유·임대 맞춤형 완화

김은비 기자I 2025.02.25 08:30:00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민간서 자율적으로 조성 계획 마련
정부는 농지 규제 완화로 뒷받침…세제 지원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촌 소멸위험지역을 살리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인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내년까지 10개소 선정한다. 지구로 지정된 곳은 혁신·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요구에 따라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느낀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다.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등 그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들이 산업에 집중돼 있어, 농촌지역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마련됐다.

혁신지구에서는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소멸 위험에 놓인 농촌을 살릴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고창 상하농원’을 들었다. 농원은 33ha 규모의 땅에 동물농장, 상하키친, 햄공방 등 다양한 체험시설부터 숙박·식당시설까지 갖춘 축산 융복합형 체험공간이다. 2011년부터 정부와 지자체, 매일유업등이 함께 투자해 조성됐다. 현재는 160여 명의 일자리와 연간 340억원의 매출을 창출하며 지역활력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내년까지 총 10개소 시범 지정한다. 지자체와 민간은 각 지역이 보유한 고유자원이나 문화·산업적 배경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조성 계획을 자유롭게 마련하면 된다. 신규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농산업 육성, 지역개발 등도 주요 내용에 포함된다.

지자체와 민간에서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지구 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지구 내 농지 특례안으로 △진흥지역에 비 농업인 농지 취득 △농지 취득 즉시 임대차 허용 △농지전용 권한 전부 지자체에 위임 △전용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예로 들었다.

지자체·민간이 규제 수준을 스스로 설정해 제안하면 관계부처 검토결과 답변을 하는 ‘자율규제 특례 신청 절차’도 도입한다.

또 기업·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규제, 세제 등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시설, 정주인프라 등 관련 사업의을 통합 지원 해 자율규제혁신지구를 활성화도 뒷받침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함께 농촌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 등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중요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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