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람과 반려동물 동행에 기초가 되는 ‘동물등록제(내장형)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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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등록이 가능하다.
고양시 내 동물병원 중 지정된 65개소에서 선착순 2000마리를 지원하고 참여병원은 고양시 콜센터 및 고양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동물병원 사전 확인 후 반려동물과 함께 병원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후에는 전액 소유자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동물이 등록된 대표적인 반려동물 친화도시인 만큼 동물 복지 향상과 시민들의 동물 등록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새로 반려동물을 맞이한 가정과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들은 이번에 동물등록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