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 100%’ 룰에 이준석 “심기경호 가산점도 넣어라” 비아냥

경계영 기자I 2022.12.16 12:29:32

자신의 SNS서 "총선 승리 빼고 다 마음대로 된다"
유승민도 "경선개입 불법…朴 공천개입으로 징역"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려는 데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심기경호 능력도 20% 정도, 가산점도 ‘멘토단’이 평가해 부여하면 된다”며 비꼬았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유럽 내각제 국가나 미국에서 전대 의사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채택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전대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현재 각각 70%, 30%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민이 많은 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 땐 단칼에 내리쳐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9대 1이니 10대 0이니 해봐야 눈총만 받고, 원래 정치권에선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을 때 가산점 제도를 활용한다, 가산점 20%, 안되면 20점 제도 제안한다”며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총선에서 이기는 것 빼곤 다 마음대로 된다”고 일갈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발언한 보도를 인용하며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 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며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인용했다.

헌법 제7조 2항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2항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했다.

유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55조는 경선개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심이 두렵지 않나,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전대 룰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NS에 “전대 룰 변경에 대해 어떤 장식을 해봐도 그것이 유승민 포비아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당원들의 축제’라고 부르짖지만 ‘윤핵관만의 축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허은아 의원도 전날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당원 90%니 100%니 간을 보면서,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당원은 물론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국민께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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