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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3일 전 전체 고교 원격수업…“확진자도 응시 가능”

신하영 기자I 2022.10.18 10:52:40

교육부, 국무회의서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보고
11월14일부터 전체 고교, 시험장 학교 원격수업
격리·확진 수험생, 별도시험장·병상서 수능 응시
당일 유증상자 일반시험장 별도교실서 시험봐야

지난 12일 오전 대구 중구 신명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2023학년도 수능에서 수험생 감염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 3일 전 전체 고등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7일 전국 87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올해 응시자는 전년 대비 1791명 감소한 50만 8030명이다.

◇수능 다음날도 원격수업 전환

수능 3일 전인 11월 14일부터는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의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수능 다음날인 11월 18일에도 이들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할 방침이다.

수능 시험장은 일반 수험생이 응시하는 곳과 격리 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곳으로 분리 운영한다. 일반 시험장은 1265개가 지정됐으며, 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하는 별도 시험장은 총 108곳이 마련됐다.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들을 위한 병원 시험장 24곳을 지정, 운영한다.

일반수험생은 일반시험장을 배정받지만, 이 중 당일 발열 등 관련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격리 대상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 응시가 가능하며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은 병상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한다. 시험 당일까지 응시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11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격리 의무기간(7일)을 고려,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게 된다. 이들은 수능 당일 외출 허가를 받아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확진·격리 통보 받으면 교육청에 알려야

수능을 앞둔 수험생 중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이를 관할 교육청에 알려 별도 시험장을 배치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수능 전날 병원이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는 학생들은 본인이 수험생임을 밝혀야 하며 양성 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험 당일 전국 시·군 지역 관공서 출근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진다. 교육부는 민간 기업에도 출근시간 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시간은 수험생 등교시간에 맞춰 증편 운영된다. 출근 혼잡시간(러시아워)에 적용하는 전철·지하철·버스 등의 집중 배차시간은 종전(7시~9시)보다 2시간 연장(6시~10시)된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하며 각 행정기관은 비상 수송차량을 확보, 수험생 이동로에 집중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대책도 실시한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200미터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하차, 시험장까지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은 소음통제 시간으로 설정, 항공기 이·착륙 시간은 이때를 피해 조정된다.

기상청은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1373개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별로 수험생 수송 대책 등 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입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르고 대학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국민들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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