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7가지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1회 연임 한정’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조 대표는 “4·19에 더해 부마,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7공화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고,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서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면서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해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면서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질답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선거(시기)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하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해 저희의 ‘7포인트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법과 제도로 이룬 ‘개 식용 금지(종식)법’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였고,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이 역사에 기록될 결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