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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6명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으로 명태나 어묵을 들여오는 것처럼 품목을 속여 고래고기를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A씨는 고래고기 대금을 소액해외송금으로 쪼개 지급하는 방법을 썼다. 소액해외송금은 건당 5만달러 이하로 해외로 보내면 은행 경유 없이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송금 이유도 생활비, 학비 등 명목이었다.
세관 단속반이 촬용한 영상을 보면 일본에서 받은 우편물 겉에 어묵이 들어있다고 적혀있지만, 상자를 뜯자 고래고기 뱃살 등이 드러난다. 이 고기들은 부산, 울산 식당가로 몰래 팔려나갔다.
DNA 분석 결과 고래고기는 대부분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였다. 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상업 거래가 금지돼 있다. 반입 시에는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은 고래고기 관련 첩보를 얻어 이들 식당과 창고를 압수수색해 고래고기 300kg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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