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설립한 국내 최초 에너지법학 전문학회인 (사)한국에너지법학회의 창립기념 학술대회와 연계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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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은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김재광 선문대 교수, 이진성 김앤장 변호사가 이에 대해 토론한다.
2세션은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가 ‘기후위기에 따른 전기사업법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박재윤 한국외대 교수와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가 토론한다. 박원석 중앙대 교수가 1~2세션 사회를 맡았다.
3세션은 김동련 신안산대 교수가 ‘미래 에너지법 발전방향-수소·CCUS 중심’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한다.
종합토론도 있다. 류권홍 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주재각 한국전력 지속성장전략처장,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3세션과 종합토론의 사회는 허성욱 서울대 교수가 맡는다.
전기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을 50명으로 제한한다. 대신 전기협회의 유튜브 계정 ‘대한전기협회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면 에너지 관련 법 체계 개선을 포함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법조계 전문가가 대거 참석하는 만큼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