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병사 B씨의 휴대전화로 대출 업체에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렸다. 그는 새벽 시간 B씨의 휴대전화로 몰래 100만 원 상당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으며 B씨에게 직접 돈을 빌리기도 했다.
B씨가 피해를 입은 금액은 대출까지 포함해 3천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동료 군간부들의 호소가 잇따랐다.
동료 간부 피해자는 “자기 입으로 ‘도박을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전체) 금액은 다 합쳐서 한 2억 언저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해당 부대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피해 사실을 부대 측에 알렸지만 부대에서는 설문조사와 교육 등의 조치만 취했다는 것이다.
이후 문제의 부사관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말하는 영상이 SNS에 유포됐고, 그제야 해당 부사관은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육군 측은 “개인의 일탈로 인한 범법 행위”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