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아울러 배달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해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박탈한 ‘가격 구속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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