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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올해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신청이나 공공을 위한 정책의견을 자발적으로 채택·실시하거나 권익위의 적극행정 권고를 받아 이행한 공직자, 공공기관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직자 본인이 해당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게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합산 점수가 높은 공직자,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유공 후보자로 추천하고 승진, 국외훈련 등 인사운영이나 성과급에 반영한다. 권익위는 이같은 제도를 권익위부터 실시해 점차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국민들에게도 부여된다. 적극행정 신청인, 국민제안 제기자, 국민생각함 안건 등록자, 국민패널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참여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합산된 마일리지를 위원회 및 정부 포상 추천에 활용한다. 또 보유 마일리지를 금전적으로 교환하거나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자발적 적극행정 노력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범정부차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권익을 개선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