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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3%룰’ 즉,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때 주주의 의결 권한 합산을 3%까지만 인정한다’라는 원안이 ‘개별 3%’로 완화된 데 대해 김 실장은 “기업지배구조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시민단체나 개인주주가 아니라 기관투자자여야 된다”라며 운을 뗐다.
김 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로 예시를 들면서 “기관투자자들이 바로 일반 국민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그 재산권 권리를 잘 보호하고 실행할 수 있는 원칙들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단순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책임 있는 투자를 끌어내도록 하는 준칙을 의미한다.
김 실장은 “감사위원회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대주주 의사가 다 반영된 이사를 먼저 뽑고 거기서 감사위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들은 따로 뽑는다는 분리선출, 이게 97년부터 사실 주총 실무적으로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그것을 애초 취지에 맞게 다시 복원함으로써 감사위원을 외부 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바로 그런 것을 기관투자자들 중심으로 견제의 힘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합산이냐 개별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위원회 독립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과잉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다중대표소송제에서 소송 자격이 지분 0.01%에서 0.5%로 강화된 데 대해서도 “특히 다중대표소송은 그야말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소송제도”라고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김 실장은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가 그 손해배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배상금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이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대표소송, 단일대표소송 뿐만 아니라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굉장히 작다”라며 “개인투자자들의 소송 유인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본시장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제가 소액주주 운동을 20년 동안 했던 사람”이라며 “20년 동안 저 이외에 소액주주들은 별로 주주대표소송을 안 했다. 다중대표소송은 더더군다나 그럴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가 원위치된 데 대해서는 “담합에 대한 조사 수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니언시라고 자진신고자의 정보”라며 “그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가 사정변경이 생겼다.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검찰이 가지는 권한은 경찰도 가지게 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성담합에 대해서 전속고발권을 푼다고 할 때 검찰의 법집행의 투명성, 또는 그것이 경찰과 공유되었을 때의 예측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게 아닌가 라고 우려를 여당에서 했던 거라고 생각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