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인 만큼 학생들에게 학원·교습소의 등원을 자제하고, 학원·교습소에도 대면 교습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방역 수칙 위반 학원이나 이용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학원 측 과실로 감염이 확산할 경우 구상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재차 안내했다. 당국은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5시 이후 야간에 불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수능 특별방역기간이 시행된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된 경우 학원 업체명과 주소, 감염경로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고3, 졸업생 등 수능 수험생이 다니는 입시학원들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수능을 앞두고 중등교원 임용시험 직전 학원발 집단 감염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치러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시험 직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대형 임용고시학원에서 확진자 88명(24일 오후 7시30분 기준)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해당 학원에 관계부처 합동 실태 점검에 나섰고 현재 방역 수칙 준수 여부, 학원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과 전남 순천, 경남 하동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을 대상으로는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원과 교습소는 11월 개편된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다. 이 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고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해 영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