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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성교육 게을리해"...부모가 1800만원 물어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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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10.05 1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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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간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중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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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3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여학생인 B양에게 SNS를 통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 “성 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또 같은 기간 교실과 복도 등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졌다.

이 사건으로 B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A군 부모에 대해 “A군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해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계속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이러한 과실이 불법 행위의 원인이 됐으므로 불법 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 성적 메시지의 내용 및 강제 추행이 이뤄진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2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피고들은 여기에 B양의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 원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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