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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9월 8일 오전 11시 20분경 홍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밭에서 당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버드나무 한그루가 꽃밭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광농원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경 담당직원 B씨 등에게 “당장 그만두고 꺼져” 등의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경 홍 회장은 관광농원에 있는 초리 식당 야외바베큐장에서 고객테이블 위에 천막이 지저분하게 방치가 돼 있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들과 직원들을 소집한 뒤 B씨에게 “야이 XX야 니가 정원사냐 XX야, 다른 직장 구해봐라 XX야” 등의 욕설을 했다.
또 관광농원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는 G씨가 홀로 바베큐장 바닥을 닦자, 피해자 C씨가 ‘제가 닦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C씨에게 “니 할 일이나 해라, 신경 쓰지 말고 이 XX야” 등의 욕설을 하고, 관광농원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오후 7시경에도 홍 회장은 관광농원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들 및 다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들에게 “추석 전까지 다 꺼져”, “너는 소도둑 같이 생겨서 일도 못하게 생겼다” 등의 욕설을 또다시 했다.
홍 회장 측은 직원 모욕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절규와도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 측은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금 등을 노리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