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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3년 항만·어항시설 기술기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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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3.07.17 11:00:00

선박 대형화 흐름 대응 위해 크기 등 최신화
어선 접안체계, 어항시설 규모 산정방법 개정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전 세계적인 선박 대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의 크기, 무게, 홀수 등을 최신화하는 등 항만 및 어항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개정한다.

해양수산부 전경.(사진=이데일리DB)
해양수산부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인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에 최신자료와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올해 항만 및 어항시설(인프라) 구축 관련 13개 설계 및 시공기준 코드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선박 대형화 흐름 대응을 위해 항해 선박제원을 분석하고 선박의 크기, 무게, 홀수 등을 최신화한다. 또 건설재료 중 콘크리트 및 강재의 내해수성 설계기준과 어항시설의 이용환경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한 어선 접안체계, 어항시설 규모 산정방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해수부는 부문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위원회를 통해 18일부터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 고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항만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기술기준을 신속히 최신화하고,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더욱 안전하고 고도화된 항만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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