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9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하자 실형을 선고받은 A씨(25)도 지난 14일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남성 B씨가 잠든 틈을 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지난해 5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중절 수술을 했으며 이후 또다시 임신하게 돼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A씨 주장과 관련해) 이미 한 차례 임신중절 경험이 있는데 재차 (중절을) 권유받으며 불화가 발생했던 점 등에는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 초범인 점, 피해자가 생명을 건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일 ‘흉기로 내리치면’, ‘흉기로 경동맥’ 등 범행수법과 신체의 급소에 대해 검색한 사실을 토대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