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이 설치됐다고 24일 밝혔다. 의무자조금은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이에 앞서 지난 21~22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떫은감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서 떫은감 자조금단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의무자조금 설치를 계기로 그간 떫은감 생산은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생산자들이 직접 수급조절에 참여할 수 있어 가격 안정화 및 판로확대, 품질개선 등이 가능해졌다. 떫은감 의무자조금은 2017년 가격폭락을 계기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판로확대 등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8년부터 절차를 진행해 2019년 임의자조금을 거쳐 3여년만에 도입됐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출하신고, 시장 출하규격 설정과 같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통한 수급조절, 소비홍보,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떫은감 의무자조금단체는 내달 창립 대의원회를 열고, 회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의무자조금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떫은감(곶감·홍시·반시)은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우리 임산물로 최근 한국 곶감이 일본과 베트남 등 수출국이 다양해졌고, 수출량도 매년 늘면서 가공기술 다양화 등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떫은감 이외에 임산물은 현재 밤, 표고버섯(버섯류)의 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도 의무자조금을 통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역량이 강화되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 떫은감 산업발전과 임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