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페스트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페스트 대책반’을 11일부터 24시간 가동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페스트는 제4군 법정감염병이다. 페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인수공통질환으로 1~7일(폐 페스트는 평균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전신 통증, 전신 허약감, 구토 및 오심 등의 임상 양상을 보인다. 페스트 종류에 따라 림프절 부종이나, 수양성 혈담과 기침, 호흡곤란, 출혈, 조직괴사, 쇼크 등의 임상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인체 감염은 동물에 기생하는 감염된 벼룩에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의 체액 및 혈액 접촉 또는 섭취를 한 경우, (의심)환자나 사망환자의 체액(림프절 고름 등)과 접촉한 경우, 혹은 폐 페스트 환자의 비말에 노출된 경우에도 호흡기를 통해 전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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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세이셸의 보건부는 마다가스카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자국 여행객에서 페스트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인접해 있다.
그 외 우간다, 탄자니아, 중국, 러시아, 키르키즈스탄, 몽고, 볼리비아, 페루, 미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환자나 페스트균에 오염된 설치류가 발견된 적이 없다. 하지만 질본은 페스트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태세 강화에 나선 것이다.
질본 관계자는 “페스트 감염 예방을 위해 유행 지역 방문 시 쥐나 쥐벼룩,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사체도 만지지 않아야 한다”며 “조기 발견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해당국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페스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연락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