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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티빙 등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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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7.09.28 0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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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모바일 앱 내 유료서비스 해지기능 행정지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멜론, 벅스, 소리바다, 티빙, 엠넷, T벨링 같은 모바일 유료 앱들을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내에 해지기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앱 내에서 가입은 가능하나, 해지기능이 없어 이용자가 전화(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전화로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전화연결이 쉽지 않아 적시에 해지를 못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도 있었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시에 해지를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결과 모바일 앱 내 해지기능이 없는 주요 7개 사업자(멜론, 소리바다, 벅스, 티빙, 지니뮤직, 엠넷, T벨링)에 대해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바일 앱 결제 관련 민원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제공하는 “앱 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와 앱마켓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의 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어 불편해소 등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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