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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태원 시민분향소 '2차 가해' 방치 경찰 조사

이소현 기자I 2023.01.08 21:56:41

시민 분향소 앞 보수단체 시위 대상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시위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현수막들이 붙어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시위와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인권위에 구두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 조사관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열린 시민분향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했다. 인권위는 일단 용산경찰서에 긴급구제를 권고하는 대신 진정 사건으로 접수해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 규정에 따르면 진정 조사 결과는 접수 후 3개월 안에 내놓아야 한다.

실제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참사 시민분향소 바로 옆으로 매일 집회신고를 하고 2차 가해 형식의 ‘맞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팔아 집권한 민주당, 제도정비·법령정비 안하고 뭐했나?’, ‘남의 죽음 위에 숟가락 올리는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 ‘국민들에게 슬픔을 더이상 강요 말라’는 등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찰은 시민분향소와 신자유연대 천막 사이에는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현재 물리적 충돌에 대비한 경찰력 배치 정도만 하는 상황이다.

용산구청은 지난달 29일 유족을 폄하하는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내건 현수막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현수막까지 모조리 철거했다.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불법 현수막 방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나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첫 재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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