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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법당국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자, 취업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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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은 기자I 2022.07.24 17:28:40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 코로나 취업 차별에 경고
상하이 디즈니랜드 등 코로나19 회복자 채용 안해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중국 사법당국이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취업 차별을 두지 말라고 경고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사진= AFP)
24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장은 최근 한 회의에서 재판 진행 업무 등을 점검하면서 “법률에 따라 민생과 관련된 안건을 적절하게 심리하고, 대학 졸업생·농민공 등 노동자 단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양성에서 회복한 이들에 대한 취업 차별을 단호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자의 고용차별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사법당국 책임자가 이에 목소리를 낸 것이다.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면 해당 사업장은 큰 타격을 받는다. 해당 직원은 물론 함께 근무했던 이들도 모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격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영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 것을 비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최근 봉쇄를 겪은 상하이에서는 디즈니랜드, 폭스콘 등이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이들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됐다. 상무회의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회복한 이에 대한 취업 차별을 엄금한다”며 “이런 차별 현상은 적발하는 대로 다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22만8648명이다.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까지 더하면 이숫자는 더 늘어난다. 전날 하루 신규 확진자는 129명이었으며 무증상 감염자는 85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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