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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지원기준이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 1억원 이하였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지원기준이 올해 체결 계약(부동산거래계약서 계약일 기준)은 2억원 이하, 지난해 체결 계약은 1억원 이하로 다르다. 소급 적용은 지난해 1월 계약부터만 가능하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394가구 7380여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예산 1억4600만원을 확보해 올해 7월까지 총 297가구에 총 5700여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도는 도내 저소득 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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