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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오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인위적 산지개발지 등에 대해 집중점검 및 응급조치를 실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전남 광양 등에 주택, 도로 등 인위적 산지개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관리청에 집중점검 및 응급조치 실행을 지시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과 응급조치와 함께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은 재난관리 부처, 지자체 등 협력해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