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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28일부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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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0.12.27 16:58:36

‘9억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 신청받아
구세분 50% 환급 처리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서초구가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개정된 구세 조례 규정에 따라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세분 재산세 50% 환급 절차를 오는 28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23일 공포했으나 서울시가 대법원에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제기함으로 인해 재산세 환급이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세금폭탄까지 더해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구민들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약속대로 감경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구는 판단했다.

이에 구는 재산세 환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환급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가 직권으로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세무종합시스템을 이용해서 선별해야 한다. 그런데 과세자료를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서초구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수차례 자료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고, 서울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무종합시스템의 환급절차 지원을 거부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구민인 납세자에게 환급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세무행정을 포기하고, 직접 해당 환급대상자의 신청을 일일이 받아 수기로 진행하는 고전적 방식으로 환급 절차를 밟게 됐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는 구가 28일부터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환급안내문에 따라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근거로 관련 공부를 일일이 조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에게 2020년도 구세분 재산세를 50% 환급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는 내년에도 8000억 이상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등 세금풍년을 맞을 전망”이라면서 “재산세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지방세도 대폭 감경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에 고통받는 시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한다. 이번 서초구의 선제적인 조치가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 받은 서울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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