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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민 38%가 전월세 거주, 임대차법 시행되면 삶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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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20.07.31 10:07:52

임시국무회의 열고 전날 국회 통과된 임대차법 의결
"법 시행 늦어지면 세입자 피해, 즉시 시행 혼란 최소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 부작용 우려, 보완조치 취해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어제 국회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로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고,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정 총리는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해주시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대구 군공항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이 마침내 어제 합의됐다”고 언급하면서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역간 합의를 거쳐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의 가장 큰 난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화와 양보로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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