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9월 지방 릴레이 간담회에서 지적된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법 제도 개선, 대기업 오너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발표된 자료에서 “동반성장을 고민할 때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고기를 잡는다는 뜻의 ‘갈택이어(竭澤而魚)’라는 한자성어를 떠올린다”며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면 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만, 장래에는 잡을 고기가 없게 된다. 중소기업을 원가절감의 대상으로만 대한다면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경쟁이 기업간 경쟁에서 기업 생태계간 경쟁으로 변한 상황에서 협력업체를 ‘기업생태계의 동반자’로 대우하지 않고 일회성 거래 상대방으로 본다면 대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의 만족 체감도가 낮았던 부당 단가인하, 구두 발주, 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 감시와 법집행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부당 단가인하와 구두 발주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전자문서로도 계약의 존재를 확인 요청할 수 있는 서면계약 추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도급과 유통 등 2개 분야로만 나뉘어 있는 공정거래 협약 평가 기준을 제조·건설·정보서비스·유통으로 세분하고,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이 2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참석한 기업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 동반성장 의지가 확고함을 잘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국민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이르기엔 갈 길이 멀다”며 “협력업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모범적인 동반자적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