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종업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법인·개인 영업주의 형사책임 면제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양벌규정은 특히 기업 활동과 밀접한 분야에 총 424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특별한 소명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종업원과 영업주를 함께 기소하고, 법원도 면책을 인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고의·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양벌규정에서 징역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징역형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리 감독상의 과실이 확인되더라도 영업주에게 징역형까지 과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