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종업원 맘에 안 들어”…손님에 폭행한 업주 ‘집유’

김형일 기자I 2024.05.09 09:58:02

술병 던져 6주 치료 상해 입혀
재판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아…죄책 중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여종업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항의한 손님을 술병으로 폭행한 30대 노래방 업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미옥)은 지난달 30일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박모(39·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박 씨는 지난 2022년 7월 10일 오전 4시 35분 A(23·남)씨가 “룸에 들어온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화를 내며 술병을 던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전두부 열상, 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폭력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이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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