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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부실화된 저축은행이 여타 저축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5000만원 이하 예금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해당 저축은행은 이렇게 모은 자금을 고위험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부실 위험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 역시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장되는 만큼,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부실 위험을 고려하기 보다는 금리 수준에 의해 결정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예금보장이 되는 정기예금은 은행과 저축은행간 금리차는 1%포인트에 불과했다. 그만큼 5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반면 예금보장이 되지 않은 후순위채권의 금리차는 3%포인트(2009~11년 평균)를 웃둘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은은 저축은행의 대규모로 부실해지면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보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의 누적 적자규모만 14조6000억원에 달하는 상태다. 이 규모는 여타 금융권 계정의 누적 흑자 9조4000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저축은행 계정의 누적적자 규모는 올해 중 4개의 대형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되면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상대적으로 건실한 은행·보험의 예보자금이 저축은행 부실처리에 사용되면서 부보금융기관의 공평 손실 부담과 기금별 구분 계리 취지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손실액은 공적자금을 통해 정리하고, 저축은행계정을 별도의 예금보험 기금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금자들의 금융책임권을 강화하기 위해 원리금의 일정비율만 보장하는 공동보험제(coinsurance)를 도입하거나 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