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도시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문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지능형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도시지능센터, 도시데이터,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 등의 개념을 새로 정의했다.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추진단을 설치하고, 기존 스마트도시 인증제 대신 도시데이터와 AI 활용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조사·평가 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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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AI 학습과 도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데이터 특례구역’을 신설하도록 했다. 천안·아산·원주를 시작으로 비수도권 AI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특례구역을 지정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용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관련 제한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를 이용·제공하거나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심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자체장이 개인정보 이용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일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사업자가 관련 절차를 반복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도지사가 권역별 데이터 허브를 연결하는 도시데이터 연계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대신 보안 책임은 강화했다.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미인증 사업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례구역 내 도시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 이용·반출 승인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규제 완화…발전사 직거래·전기차 전력 판매 허용
AI 데이터센터와 도시 인프라에 필요한 전력 확보 방안도 담겼다. 특히 비수도권 AI 특화시범도시 내 도시지능센터에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기존 데이터센터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역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전력 확보 관련 행정 절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시범도시 기반시설이나 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도 허용하는 특례를 담았다. 통합발전소(VPP) 사업자의 전력시장 직접 참여와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시장이나 도시 내 사용자에게 되파는 양방향 전력거래(V2G)도 추진한다.
주거지역에서 수소연료전지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과 열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율주행·드론·로봇 실증 규제 완화…로봇 전용 승강기 용적률 제외
자율주행차와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실제 도시 공간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시범도시로 지정·고시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와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자율주행차와 로봇 실증을 위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 제한, 속도 제한, 신호체계 운영 등을 담은 교통운영 특례적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실외 이동로봇 관련 공작물의 도로 점용허가 기준과 디지털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 규제도 로봇 친화적으로 바꾼다. 시범도시 지정 지역을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간주하고, 로봇의 층간 이동에만 사용하는 로봇전용승강기를 설치하면 승강로와 전용 승강장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 시범도시를 용도와 밀도 규제를 완화한 도시혁신구역, 이른바 화이트존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특례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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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정·행정 특례도 포함됐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범도시 사업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등 복수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국토부 장관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은 최대 90일 안에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법안은 기한 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았다.
AI 혁신·실증사업 승인 기간은 최대 60일로 제한하고, 사업 시행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기본 5년에 한 차례 5년 연장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과 관계기관 임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면책 특례도 마련했다.
복 의원은 “인공지능을 교통·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면 도시 문제를 미리 진단하고 예측해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율주행차와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을 실제 도시 공간에서 실증하고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충남 천안·아산과 강원 원주를 AI 특화시범도시로 선정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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