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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 판매사가 고객들에게 ELS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드러났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아 좀 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투자상품 제조사와 판매사들은 상품 설계단계부터 해당 상품의 적합한 소비자군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고난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수익 목표에 집중해 직원들에게 고난도 상품판매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라며 “당국은 은행들에게 비이자 수익 증대 등을 위한 혁신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홍콩 지수 연계 상품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결국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혁신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