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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인력비용 영세 사업장엔 또 다른 위기"

박지애 기자I 2024.01.28 18:58:22

[인터뷰]정상민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 초대협회장
중소업체 64.6% “법 준수 어려움 겪어
“긴급상황 구체적 대처방안 제시할 것"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건설업계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수차례 호소해왔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존립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의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상민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 초대협회장
정상민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장은 28일 이데일리와 만나 “그렇다고 업계에서 안전보건 인식이 낮다고 봐선 안 된다”며 “이러한 강력한 처벌 규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50인 미만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들 역시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분위기를 반기고 있지만 문제는 각론에 있다는 것이다.

정 협회장은 “법을 지키기 위해선 당장 안전관리자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인력을 확보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특히 최근 중소 건설현장은 부동산PF 등에 취약한데 인력비용 증가는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64.6%가 중대재해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정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등 건설업계 줄도산을 막기 위한 지원의 연장선으로 중대재해법 관련 자금적 지원과 실효성 높은 교육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협회는 정부에 영세 사업장의 경우 공용 안전관리자를 두고 특정 권역의 현장을 수시로 돌아가면서 점검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며 “교육에 있어서도 현재는 단순히 며칠 만에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가 가능한 데 현장의 피드백은 실효성이 없다가 대부분이다. 좀 더 촘촘하게 이수 자격 요건을 만들어 제대로 된 교육 효과가 나도록 강화 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14개 항목들의 경우 최소한의 시스템과 기술적 보안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우선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전 관리자 및 안전 보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안전교육 및 점검의 강화,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비용적 지원)하며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며 “기술적인 측면에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감지 및 경보시스템, 기계설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등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법부터 시행하면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재차 호소했다.

협회는 무엇보다 당장 제도적으로 빈틈이 있다고 판단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중대재해법을 지킬 실효성 높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협회를 통해 대기업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도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손을 맞잡고, 지속성을 갖춘 사고 예방활동을 펼치며, 책임 있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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