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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돌진男 구속기소…檢 "조폭모임 의혹도 철저수사"

이배운 기자I 2023.09.06 10:41:5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하고 운전대 잡아 사고
사고 직후 약물투약 ''말 맞추기'' 증거인멸 시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사고’ 피의자가 지난 2일 사고를 낸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벗어나는 장면 (사진=서울중앙지검)
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일명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건을 보완수사해 도주치상죄 등으로 운전자 A씨(27)를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슈링크 시술(피부탄력개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하고 수면 마취를 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했다.

그러던 중 급격히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며 가속페달을 밟아 보도를 침범했고, 피해 여성(26)을 들이받아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당초 서울강남서는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다음날 석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현행범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할 경우 검찰은 이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치료받은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사고현장을 잠시 떠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도주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 병원방문 경위 및 결제 내역의 조작 시도,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 자료를 확보해 A씨가 피해자 구호조치가 아닌 병원 측과 약물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했음을 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A씨의 조폭 또래모임 연관성, 기타 범행 여부 등 각종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극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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