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만나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해 5월에는 카드 값이 밀려 돈을 빨리 갚아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어오라고 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채팅 앱에서 성매수 남성을 만났고, 계정이 정지당하자 A씨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매수 남성을 알선했다.
재판부는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대상과 동시에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