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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는 “지금 전문수사자문단은 형사에 대해서 학식 있는 전직 판검사, 현직 검사들이 위촉이 되는데 검찰총장이 그 위촉 선정 권한이 있다”며 “예전에 강원랜드 사건에서 한번 개최가 됐는데 그때도 보면 고위급 검사들에 대해서 불기소 권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에 편향된 구성이라 유착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결론을 염두에 둔 조치로 봐서 저희들은 부당하다고 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방침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이 공정성 담보,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나름 저희들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한 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수사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공모(이동재 기지와)에 의심이 든다는 입장”이라며 “어차피 수사팀에서 한동훈 검사장 소환해서 조사하면 그 부분은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정리했다.
장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행되는 수사경과 이런 것에 비춰보면 상당히 수사의지도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며 “현재는 수사팀하고 대검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기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서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