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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안전교육은 ‘문화재보호법’제14조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부터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연령층을 고려한 집단별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어릴 때부터 문화재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초등학교 어린이도 포함했다.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68개소 중 소방차 출동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문화재 현장이 71개소(42.3%)인 만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문화재 소유자·관리자가 최대한 빨리 대처하는 적절한 초동대응이 중요하다. 문화재청은 △사찰문화재 관계자교육 △8개 민속마을 주민교육 △어린이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문화재 돌봄교육 △문화재 안전경비원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재 돌봄·안전경비원 안전교육은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 등을 실습과 훈련 중심으로 점차 확대하여 문화재 현장 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고령자가 대다수인 민속마을 주민 교육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생활 속에서 사고 빈도가 높은 전기·가스의 사고 사례와 안전한 사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연극을 통한 교육 방식을 도입한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 문화재 훼손 사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문화재 현장과 교실에서 토론식으로 진행한다.
문화재청은 실습과 훈련, 연극, 토론식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한 이번 교육이 실수로 인한 화재·무단침입·낙서 등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평상시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