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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개정안은 재적 의원 245명 중 찬성 23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용 후보자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 2명뿐이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이돌봄사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찾아가 돌보는 인력이다.
개정안은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봄 인력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는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기관과 민간업체에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 조회 등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돌봄 인력의 안전성을 높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의무,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도 신설됐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결격 사유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성평등부는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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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역시 최근 성평등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아들과 함께한 출근을 언급하며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가장 먼저 그 순간을 떠올린 것은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겼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앞선 용 후보자의 행보와 법안을 대하는 태도가 모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만약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본인이 반대 표결을 던진 정책을 관리·집행하는 소관 부처 수장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용 후보자 측(인사청문준비단)은 반대 표결 배경에 법 개정으로 민간 아이돌봄 시장이 커진다면 국가의 돌봄 역할과 책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전날 “민간 아이돌봄 시장 확대로 향후 아이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이 약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의견 등을 감안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표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된다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와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용 후보자는 이 밖에도 양성평등과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