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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에는 △PF 사업성 평가 및 사후관리계획 관련 불합리한 사례 △약정서상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 △과도한 PF수수료 사례 △책임준공확약 관련 부당한 신용보강 사례 등이 해당된다.
신고센터는 오는 16일부터 각 협회에서 각각 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익명가능)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센터는 접수된 신고 건들을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에도 전달해 애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출범하는 신고센터는 부동산 PF 관련 건설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불공정한 관행 등을 바로잡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