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면세업계는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면세한도 상향은 8년 만의 일인만큼 그 자체만으로 소비진작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과 함께 정부가 면세업계 활성화에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향후 특허수수료 기준 변경 등 업계 전향적인 후속 정책들이 나올 것이란 기대도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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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면세업계는 면세한도를 1000달러 안팎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경우 면세한도는 5000위안(약 100만원)에 이른다. 자사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면세특구인 하이난성의 경우 면세한도가 10만 위안(약 1900만원)이나 된다. 이웃나라 일본의 면세한도도 20만엔(약 200만원)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다.
A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국인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내국인들은 낮은 면세한도로 인해 고가의 상품을 해외에서 구매한다. 면세한도 상향으로 국내 면세소비로 전환하는 기회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상향조정폭이 기대만큼 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나타냈다. 최근의 고물가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서다.
다만 아쉬움보다는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정부가 공감하고 있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B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국민 정서와 여론, 세수 등 고려할 상황들이 많다보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면세업계는 면세한도 상향조정과 함께 특허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홍콩·호주 등은 특허수수료를 정액제로 납부한다. 일본은 단위면적당 일정 비율로 부과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한다. 면세점 사업자가 영업적자를 기록해도 매출에 따른 수수료는 내야하는 셈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을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하거나 과거처럼 정액제로 바꿀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지속 건의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