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복지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24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하면서 본격화됐으며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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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45개소)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317개 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임종 과정의 환자 등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활동에 대해 내년부터 정규 수가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해 참여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이 가능한 기관이면 수가에 포함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에 대해 수가를 신설,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참여가 확대되고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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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해 직접 참여했다”며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에 동행해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