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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박신영 형사14단독 판사는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 A씨(52·교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들은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 의견도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측 증거 신청에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끄럽다. 후회한다”며 “모든 것을 내려놨다. 봉사하며 살겠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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