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직업군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 단체보험 제도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군 단체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등에 대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비용 부담이 컸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등에 관한 단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예고”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에게 군 복무기간 동안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직업군인 군 단체보험 업무위탁기관인 군인공제회의 업무 전문성을 활용하고, 병사와 직업군인 군 단체보험의 업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군인공제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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