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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과세 유예 시사했지만…코인세법 3가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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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10.26 0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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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 검토…조만간 당정 결론
김익현 율촌 변호사 인터뷰 “유예 후 제도 보완해야”
“해외처럼 손실 이월공제 도입해 손실시 세금 없어야”
“기본공제 250만원→2000만원으로 납세 부담 줄여야”
“韓 거래소 이용시 인센티브, 해외로 자금 이탈 방지”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한 차례 정도 더 유예하면서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하는 방안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율촌 디지털자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익현 변호사는 서울시 강남구 율촌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대로 원안대로 내년에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산업이 위축되고 크립토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유예 후 면밀한 제도보완을 거쳐 과세를 시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의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집필에 참여했다. 그는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에 가상자산 제도에 필요한 과세 방안을 제언했다.

법무법인 율촌 디지털자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익현 변호사. (사진=서민지 기자)
법무법인 율촌 디지털자산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익현 변호사. (사진=서민지 기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을 미루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당정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보도에 대해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같이 청와대에 과세 유예를 시사했지만 전문가들은 과세 유예와 함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 원안이 202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글로벌 트렌드, 시장 변화를 사실상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과세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2020년 7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작년 10월 12만달러를 넘어서는 등 시장 자체가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과 법제 역시 급변했다.

김 변호사는 꼭 필요한 제도 보완 3가지에 대해 △손실 이월공제 불허가 아닌 5년 허용 △250만원 과세최저한(기본공제) 수준을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 △해외 거래소보다는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율 차등·세액공제 등을 꼽았다.

미국 등 해외에 이미 도입돼 있는 손실 이월공제 없이 시행되면 사실상 투자 손해를 봤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250만원 기본공제 수준도 현재 시장 상황, 행정적 민원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거래소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는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것이란 전망도 반영했다.

김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투자 소득 과세 전반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더욱 밀접하게 결합되고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명확해지는 과정에서 주식·채권·가상자산 등 자본이득 전반을 어떤 원칙으로 과세할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과세 보완방완으로 연구용역에서 손실 이월공제 도입 제언을 한 이유는.

△이번 연구에서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 과세최저한 상향,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검토했다. 세 가지는 각각 해결하려는 문제가 조금씩 다르다.

먼저 손실 이월공제는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를 위해 필요하다.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크고 거래도 빈번하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큰 손실이 발생하고 다음 해에는 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한 해의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친 전체 투자성과와 실제 과세되는 소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해에 1000만원 손실이 나고 다음 해에 3000만원 이익이 났다면 경제적으로는 2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현행 구조에서는 다음 해의 3000만원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가상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의 성격에 맞게 과세하게 된다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이다.

-기본공제 250만원도 상향하자는 입장인가.

△과세최저한 250만원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소득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거래가 빈번하거나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거래내역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

소액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시키고 과세당국 역시 상당한 징세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면 과세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납세협력비용 등을 고려한 600만원 수준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기준을 참고한 2000만원 수준 등을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600만원이나 2000만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과세 초기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한을 둬 제도를 안착시키고 이후 과세 인프라와 신고 편의성이 개선되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낮은 세율이나 세액공제 도입을 제언한 이유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은 세원 포착과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검토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등의 정보를 상대적으로 확인하기 쉽지만,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으로 거래가 이동할수록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과세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거래가 해외나 탈중앙화 영역으로 이동한다면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때문에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일정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과세가 가능한 영역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서는 국내 거래소 거래에 대해 세율을 차등하거나 일정률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세율 차등이나 세액공제를 둘지는 시장 상황과 과세형평 등을 함께 고려해 정책적으로 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스테이킹, 렌딩, 에어드롭, 하드포크, 유동성 풀, 토큰증권 관련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연구에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가상자산 거래가 기존 세법상의 전형적인 거래유형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같은 명칭의 거래라도 구조와 법적 성격이 다르고 양도나 대여 중 어느 하나로 단순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거래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스테이킹도 거래소나 전문업체에 맡기는 경우와 개인이 직접 검증자로 참여하는 경우의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렌딩 역시 대여자와 차입자의 거래구조가 다르다. 디파이(DeFi) 유동성공급은 단순한 대여라기보다 LP토큰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 하드포크와 에어드롭은 양도나 대여 없이 새로운 자산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취득시점의 과세 여부와 취득가액이 문제다.

토큰증권은 토큰이라는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증권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향후의 제도화 과정과 결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인 유형별 과세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래의 명칭보다는 실제 거래구조와 법적·경제적 실질을 보는 것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지배와 통제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권리를 새로 취득하는지, 동일한 자산을 반환받는 구조인지, 어떠한 행위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과세상 성격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유형별 양도와 대여에 대한 정의, 범위, 취득가액에 대해 어떻게 정리하면 될지.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두 개념의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과세 관련해서는 이 부분의 개념정의가 꼭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가상자산 거래의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가상자산에 특유한 개념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양도와 대여의 기본적인 개념과 범위를 정리하고, 스테이킹·렌딩 등 주요 거래유형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적절한 형태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과세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신고가 가능하려면 거래유형별로 소득의 귀속시기, 시가 산정방법, 취득가액, 필요경비까지 함께 정리돼야 한다. 예를 들어 스테이킹 보상을 어느 시점에 소득으로 볼 것인지, 그때 과세한 금액을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까지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법률이나 시행령에 두고, 어느 부분을 고시로 정할지 또는 예규·자주 묻는 질문(FAQ)·질의응답집·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할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담아야 할 부분, 고시나 예규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 질의응답집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담을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조세법률주의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언제 얼마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과세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 인프라도 중요하다. 가상자산 과세는 상당수 개인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가면서 거래한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취득원가와 손익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통합하고 취득단가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홈택스상의 신고지원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해야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일본처럼 취득·처분 내역을 입력하면 취득단가와 양도소득을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별도의 신고지원 인프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로의 과세 회피 우려, 카프(CARF) 사각지대 우려는.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실제 거래내역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다. 가상자산 거래는 국경이 없고,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 DEX, 개인지갑 등을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상품보다 세원 포착이 훨씬 어렵다. 만약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거래만 투명하게 과세되고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면, 과세 형평에 대한 문제 제기와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

현재도 트래블룰,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내역 제출의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카프(CARF) 등 세원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계속 마련되고 있다. 다만 CARF 역시 모든 국가와 모든 거래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별 시행시점의 차이에 따른 공백이나, DEX나 개인 간 거래처럼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거래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제도를 시행하면서 해외 거래와 탈중앙화 거래를 어느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세수를 더 걷을 수 있느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납세자만 상대적으로 쉽게 과세되고, 해외 거래소나 DEX를 이용할수록 과세 포착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성실하게 국내 제도권 안에서 거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거래가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율 차등이나 세액공제 같은 방안도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식 과세와의 형평성 논란은.

△주식과 가상자산의 과세형평 문제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가상자산과 주식이 법적·제도적으로 완전히 같은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격 상승을 통해 양도차익을 얻는다는 경제적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주식이나 다른 투자자산과 지나치게 다른 방식으로 손익을 계산하거나 손실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과세 방식을 일관되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제도가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모두 하나의 ‘기타소득’으로 묶고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을 매도해서 발생하는 가격차익은 자본이득의 성격이 강한 반면, 렌딩이나 스테이킹 등으로 반복적으로 받는 보상은 성격이 다르다. 이를 하나의 기타소득 범주 안에 두면 손익통산이나 이월공제뿐 아니라 다른 금융투자소득과의 정합성 문제도 생긴다. 보고서에서도 단기적으로 양도와 대여를 분리해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양도차익은 자본이득에 맞는 별도의 분류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결국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세율이나 과세대상만 정해서는 부족하다. 국내외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 납세자가 실제 신고할 수 있는 인프라, 유사한 투자자산과의 과세형평,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의 성격에 맞는 과세체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안성희 가톨릭대 경영대학 교수·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안성희 가톨릭대 경영대학 교수·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에 통합적인 과세 도입을 제언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현재처럼 기타소득으로 계속 과세하기보다는 자본이득의 성격에 맞는 별도의 분류과세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을 매도해서 얻는 이익은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성격이 강한 반면, 렌딩이나 스테이킹을 통해 반복적으로 받는 보상은 성격이 다르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 둘을 모두 가상자산 기타소득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서 과세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구분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별도의 자본이득 과세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것이 과거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그대로 다시 도입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투자자산의 자본이득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과세할 것인지 새로운 분류과세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별도 분류과세의 장점 중 하나는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보다 자연스럽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크고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어느 한 해의 이익만 떼어 과세하기보다 연도가 손익을 함 보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더 부합할 수 있다. 앞서 손실 이월공제를 제안한 것도 결국 이러한 장기적인 방향과 연결돼 있다. 보고서에서 역시 단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양도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가능한 별도의 분류과세 체계를 제안했다.

국제적인 과세 정합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가상자산 처분이익을 자본이득으로 보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관련된 거래에서는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동일한 소득을 서로 다르게 분류할 경우 조세조약 적용이나 원천징수 과정에서 이중과세 또는 이중비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소득구분의 불일치가 국제조세 실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더욱 밀접하게 결합되고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명확해지는 과정에서, 주식·채권·가상자산 등 자본이득 전반을 어떤 원칙으로 과세할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으로 향후 율촌 디지털자산센터 계획은.

△디지털자산센터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와 과세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실물자산의 토큰화, 기관과 법인의 시장 참여, 가상자산과 금융산업의 접목, 크로스보더 거래, 검사·제재와 분쟁 대응까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여러 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과거처럼 거래소와 코인 자체의 규제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본시장·은행·지급결제·외환·조세·회계 등 기존 금융제도와 빠르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법 분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율촌에서도 금융규제, 조세, 송무, 기업법무, 크로스보더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융합적으로 함께 대응하는 조직인 디지털자산센터를 만든 것이고, 이러한 융합적 방식으로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실물자산의 토큰화 같은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관련 제도 변화와 사업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있다. 단순히 현행 규제에 적합한지만 보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법적 구조를 가져야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규제가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거래유형도 빠르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와 함께 실제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분쟁이나 규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자문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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