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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30% 담보대출 있어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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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2.08.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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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대출담보 제한기준 15%→30%로 완화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위한 연금 취지 반영"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지가에 30%까지 담보대출이 설정돼 있는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23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 대출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 가입을 허용한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으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만65세 → 만60세)하는 등 계속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농업인들이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의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 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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