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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세현장서 흉기난동 벌인 50대 남성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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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0.05.05 17:06:12

검찰, 오세훈 유세현장에 흉기들고 간 남성 기소
경찰 조사서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유세 중인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를 흉기로 공격하려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2동 인근에서 한 남성이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유세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를 받는 A(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3동 인근 골목길에서 흉기를 들고 오 후보의 선거차량에 달려든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현장에서 우발 상황을 대비하던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A씨를 곧바로 제압하면서 돌발상황은 마무리됐다. 당시 오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는데 수면에 방해돼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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